울산시는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관내 소규모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노후 방지시설의 개선을 유도하고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과 2020년 대기 배출허용기준 강화(30%)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대기 1종~5종 배출사업장이며 약 38억 원이 지원된다.
울산시는 서류검토와 현장조사,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10년 이상의 노후 방지시설, 주거지 등 인근에 있는 민원 유발 사업장 등에 대해서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내용은 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 교체에 입자상물질·가스상물질은 최대 2억 7,000만 원 한도 내에서 방지시설의 종류별·시설 용량별로 차등 지원하게 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보조금(국비 50%, 시비 40%) 지원받고, 나머지 10%는 배출업소가 자부담하게 된다.
단, 방지시설을 3년 이내에 설치했거나, 5년 이내에 국가 예산을 지원받은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사업 희망업체는 울산시 누리집(www.ulsan.go.kr) 고시공고란을 통해 사업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관련 서류를 9월 16일까지 울산시 환경보전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울산의 대기질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에 큰 효과가 기대된다.” 며 “중소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