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시장 정하영)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30일부터 9월 11일까지 2주간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과대포장 제품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 낭비와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실시되며, 주요 점검 대상으로는,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벨트·지갑 등),1차 식품(종합제품) 등으로 포장재질 및 포장공간비율·포장횟수 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한다.
과대포장 의심 제품은 제조사에 대해 검사명령을 함은 물론, 정해진 기간 내에 포장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포장검사 결과 법적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동수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자원낭비와 쓰레기 발생 등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한다”면서 “유통업체의 자발적인 포장재 사용 감축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