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가 올해부터 마트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는 정책에 발맞춰 이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중구는 지난 1일부터 대규모점포와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오는 3월까지 집중 홍보와 현장 계도를 실시한다.
중구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1회용 봉투 사용이 금지되는 대규모점포 와 165㎡이상 슈퍼마켓에서는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 대체품을 사용하도록 해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가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1차 포장되지 않은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1회용 비닐봉투는 예외적으로 무상제공이 가능하며, 그 외의 제품에는 사용할 수 없다.
아울러, 비닐봉투 사용억제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도 새해부터는 비닐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홍인성 구청장은 “대규모점포와 슈퍼마켓에서 1회용 봉투 사용이 금지되어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낄 수 있으나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하여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1회용품 사용억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불편함을 느끼더라도 1회용 봉투 대신 장바구니 등을 사용하여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