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최근 발생되는 직장 내 갑질문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 요인을 해소하고, 시민 인권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조폐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전시는 27일 오전 11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한국조폐공사의 인권경영체계구축과 사회공헌 활동을 지원하고, 대전시의 시민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허태정 대전시장과 조용만 한국조폐공사 사장이 참석해 기업윤리 및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양 기관의 역할을 담은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윤리, 인권문화 확산 등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공동 협력하고, 기업의 인권경영체계 구축 홍보 및 사회공헌 기회를 적극 제공 하며, 기타 인권증진을 위한 상호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한다.
또한, 하반기부터 공사 관계 협력사 및 관내 300인 이상 중소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 희망 신청을 받아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오는 하반기 예정된 인권페스티벌과 매월 인권문화 확산 캠페인을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인권경영 제도가 공공기관 뿐 아니라 일반 기업까지 파급돼 확산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시에서도 근로자 인권 보호와 증진, 지역사회 인권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 한 해 동안 관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54회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실시했고, 7차례에 걸친 찾아가는 시민인권특강을 실시하는 등 시민의 인권감수성 향상과 인권 증진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