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1개(경기도 11개) 지방자치단체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에 이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이하 폐기물부담금)을 반환해야 할 상황에 놓인 가운데 경기도 31개 시군이 특별위원회 구성, 헌법소송 등 공동대응에 적극 나선다.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회장 안병용 의정부시장)는 28일 하남시에서 임시회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고 밝혔다.
‘LH 폐기물 부담금 반환 소송 공동대응안’을 발의한 김상호 하남시장은 임시회 요청 이유에 대해 “혐오시설 인근 주민의 불편을 위로하고,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해 폐기물 처리시설은 지하화하거나 편익시설을 함께 설치해야 한다”며 “LH는 경기도에서만 수조 원의 택지개발이익을 거두고도 자신들이 내는 설치부담금에 지하화나 주민편익시설 설치비가 포함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고 말했다.
이어 “패소할 경우, 부담금 반환에 따른 재정부담은 국민의 혈세로 감당하게 된다”며 “경기도 많은 지자체가 신도시 개발을 앞두고 있는 만큼 법령이 정비되고 주민의 환경권과 행복추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법률의 현실화 및 부담금 산정근거 명시 등 재발 방지대책을 정부에 촉구하고 환경권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부합하는 사법부의 판단, LH는 국가의 정책목표를 공유하는 공기업으로서 폐기물시설 인근 주민의 편익과 환경권을 보장하고 이익을 지역에 환원할 것 등을 촉구했다.
또한 폐기물 부담금 소송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특별위원회 구성,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 공동법률 대응을 포함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공동대응의 강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하남시는 이르면 오는 9월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예정이다.
전국 지자체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에 등에 관한 법률’ 및 환경부 표준조례에 따라 각 지자체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와 관련된 조례(이하 폐기물시설조례)를 두고, 이를 근거로 LH에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해왔다.
그러나 LH는 전국 2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주민편익시설 부담금 등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폐기물부담금에 주민편익시설 등을 포함하는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에 주민편익시설 등의 설치비용까지 사업시행자(LH)에게 부담하도록 한 조례가 (위임의 한계를 넘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환경부 표준조례는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하여 시행사(LH)에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편익시설을 시행사가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전국 지자체가 수십~수백억원에 이르는 부담금을 반환할 처지에 놓여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