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병 계급별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각 1개월씩 단축하는 내용으로 군인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병의 진급최저복무기간은 숙련도가 높은 병장의 활용기간을 최대한 보장하여 군 전투력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병 이하의 복무기간을 각 1개월씩 단축하였고, 병장은 기존과 동일하게 육군·해병대4개월, 해군6개월, 공군 8개월을 유지할 예정이다.
또한, 군별로 상이한 복무기간 고려, 병장부터 이병까지 적정 인원 유지 등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필요할 경우 참모총장이 1개월 범위 내에서 진급최저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동시에 마련하였다.
국방부는 병 복무기간 단축과 계급별 진급최저복무기간 조정으로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국군 병사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복무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차질 없는 국방개혁2.0 추진으로 군 전투력은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