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김준열의원(구미, 더불어민주당)은 경상북도를 상징하고 대표하는 상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경상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안」을 발의했다.
경상북도를 상징하는 도기(道旗), 심벌마크, 브랜드(brand), 노래, 나무, 새, 꽃 등의 상징물을 목적에 부합하고 품위 있게 체계적으로 관리·사용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
주요내용으로 상징물의 정의와 종류, 도기의 게양과 게시, 심벌마크의 사용, 상징물의 제정 및 변경과 관리, 상징물 관련사업, 심벌마크 등의 사용승인 절차 및 사용료, 상징물 관리를 위한 심의.의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김준열 의원은 “경북을 상징하는 심벌마크, 브랜드(brand)의 무분별한 사용 방지, 상품화 등을 위해 상징물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경상북도의회 제310회 임시회(8.21~9.2)에서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