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해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은 27일,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장애인복지위원회의 효율적 구성과 실효성 있는 운영”을 도에 촉구하였다.
김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여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작 경기도는 유명무실한 조직으로 전락되어 있다며 첫 포문을 열었다.
관계 법률에 의한 위원회 설치도 제대로 하지 않을 뿐더러 지난 5년 동안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는 형식적인 운영을 비판한 것이다. 또한, 도가 이런 상황이다보니 도내 31개 시?군도 내실 있는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를 근거로 김 의원은 과연 경기도의 장애인정책은 무엇을 근거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 운용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이에 대해 목소리 한 번 제대로 내지 않는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위원들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나갔다.
김 의원은 만약, 경기도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단체 전문가가 함께 경기도와 시?군의 장애인복지의 빈틈을 메꾸고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는 등 제대로 된 역할만 했더라면 최소한의 사각지대 방지와 정책의 빈틈을 보완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유명무실한 형식적 운영으로 인한 결과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한 것이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김 의원은 장애인복지위원회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아울러, 도내 시?군, 시민단체 등 다양한 관계자들과 함께 협치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각종 위원회가 설치 목적에 맞는 역할을 충실히 실행하는 위원회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며 당부의 말을 이어나갔다.
끝으로, 김 의원은 법이 정한 틀도 지키지 않으면서, 경기도가 장애인 정책을 펼친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도 변명할 수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실효성 있는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이날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사회복지사로서 장애인복지 분야 전문가인 김 의원은 그동안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단일임금체계 도입 촉구” 등을 비롯한 수차례의 5분 자유발언과 함께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기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관련 조례를 제?개정한 바 있다.
도의 장애인정책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나가고 있는 가운데 다음에는 김 의원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민의의 전당에 등장할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