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탈루·누락 세원을 방지하고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2017년도에 취득가액 30억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에 대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일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건물 신축, 부동산 매매 등을 원인으로 2017년도에 30억원 이상 고액 부동산을 취득한 도내·외 202개 법인에 대해 일제 세무조사를 추진한 결과 과소신고한 84개 법인에 대해 139건 12억 6,400만원을 추징하였다.
제주시는 세무조사에 따른 법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법인의 결산 서류를 제출받아 서면조사를 하였으며 취득 신고시 건축 관련 직·간접 공사비, 부대비용의 적정신고, 부동산 매매 관련 간접비용의 누락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였다.
제주시는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법인에 대해서는 8월내로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고 향후 법인 자체 결산을 통해 취득가액의 과소신고 여부를 확인하여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하도록 적극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