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가 내달 2일까지 주민세 납부기간에 따른 납부독려에 나섰다.
지방세인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관내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업소를 두고 있는 개인사업자, 사업소를 둔 법인에 사업장별로 부과된다.
특히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이 4천8백만 원 이상인 사업자에게 부과된다.
납부할 세액은 개인 세대주는 1만원, 개인사업자는 7만 5천원으로 균등 부과된다.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7만 5천원에서 7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동구는 올해 주민세 10억여 원을 부과했다. 주민세 부과금액은 개인 세대주 3억 8천만 원, 개인사업자 3억 7천만 원, 법인사업자 2억 9천만 원 등 총 10억 4천만 원을 부과해 지난 9일 고지서를 발송했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다음달 2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올해부터는 과세기준일이 7월 1일로 변경됐고, 30세미만 미혼 세대주는 부모가 주민세 납세의무자인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하거나 고지서가 없더라도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 등으로 납부가능하다. ARS, 가상계좌, 위택스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동구 관계자는 “시민들을 위한 복지·교육·보건위생 환경조성과 상하수도, 소방업무 등 사회안전망 구축과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위한 주민세를 기한 내 납부하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