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상하수도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요금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를 ‘상하수도 체납요금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상하수도 행정담당을 총괄반장으로 3개팀 10명으로 체납 징수반을 편성, 담당구역별로 징수활동에 나섰다. 특히 3개월 이상, 체납액 30만원 이상인 상습·고액 체납자 200가구에 대해서는 가정을 방문해 납부를 독려하고 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량기 철거·급수정지 및 재산압류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장기간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공가와 체납자 연락처나 거주지 불명 등으로 징수 불가능 수용가에 대해서는 수도 폐쇄 또는 재산 압류 조치도 병행한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경우 고지서를 지참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요금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등 단수 대상 수용가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성상제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깨끗한 수돗물을 원활하게 공급하고 재정 건전화, 성실 납부자들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체납으로 인한 단수조치 등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자동이체와 가상계좌, 인터넷납부, 등 편리한 방법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