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급여(보증금, 월차임)를 매월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임차가구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4%이하인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수급자 9,200여 가구이다.
올해 7월까지 지원된 금액은 9,188가구에 6,975백만원을 지원하였고 이번 8월에는 9,254가구에 1,004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제주시는 밝혔다.
주거급여 지원 기준은 가구원수별로 기준임대료 이내에서 지원이 되며 1인가구 14만7천원, 2인가구는 16만1천원, 3인가구는 19만4천원, 4인가구는 22만원이다.
주거급여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접수 중이며, 신청 후 재산, 소득 및 주택조사를 통해 지원대상으로 보장결정이 되면 매월 20일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제주시 최원철 주택과장은 금년 주거급여 예산으로 확보한 163억원에 대해 주거비 지원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가정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해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