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정부는 쓰레기 종량제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시정부는 26일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권역별로 1주일씩 순차적으로 쓰레기 종량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대상은 종량제봉투 미사용과 소각, 매립 종량제봉투 내 음식물쓰레기 혼합 배출, 재활용품에 쓰레기 혼입 배출 등이다.
기존에는 불법 쓰레기를 발견했을 경우 배출 주민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차원에서 ‘경고 스티커’를 부착한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수거했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생활폐기물 수거업체 근로자와 함께 합동 활동을 통해 위반자를 반드시 찾아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업체 근로자가 야간에 수거작업 시 위반 배출물에 경고 스티커를 부착하고 위치와 배출물에 대한 정보를 시청에 알려주면 단속반이 현장에 출동해 내용물을 뜯어 증거물을 확보한 후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특히 음식물 찌꺼기가 묻어 재활용이 안 되는 컵라면·도시락 용기 등을 그대로 재활용으로 배출하는 편의점과 소각용 종량제봉투에 음식쓰레기를 담아 버리는 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단속 일정은 1구역(소양동, 신사우동, 근화동, 약사명동 조운동, 신북읍 일부) 8월 26일부터 8월 30일, 2구역(교동, 조운동, 후평1, 2동, 효자3동, 소양동) 9월 2일부터 6일, 3구역(후평1, 2, 3동, 효자3동, 동면 일부) 9월 9일부터 11일, 4구역(효자1, 2동, 석사동) 9월 17일부터 20일, 5구역(강남동, 퇴계동, 동내면 일부) 9월 23일부터 29일, 6구역(석사동, 퇴계동, 동내면 일부)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다.
한편 쓰레기 종량제 위반 단속활동과 함께 시정부는 원활한 재활용 쓰레기 수거를 위해 다음달부터 4개월간 재활용 스티로폼 전용수거반을 시범 운영한다.
현재 춘천시 전역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수거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시정부는 낮 시간에 스티로폼을 수거해 그 부피만큼 주택가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예정이다.
수거 대상 지역은 공동주택과 시장, 마트 등 재활용 가능한 스티로폼이 다량으로 배출되는 곳이며 수거 일시는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시정부 관계자는 “공동주택에서는 택배·포장용 스티로폼 상자를 끈으로 묶어 내놓고, 음식물 포장용 소형 스티로폼은 마대 등에 담아 따로 배출해야 스티로폼의 재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다” 며 올바른 배출에 대한 시민들의 협조를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