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22일 경산시청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관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2018년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최인석 강사가 최근 자주 발생되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등 지출 관련 사항을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리규약준칙을 바탕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켜야 하는 법령과 주의해야할 사례 및 판례들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했으며, 입주자대표들과의 질의응답시간을 가지며 교육을 마감했다.
이번 교육은 관리비 및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조정,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등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운영하면서 평소에 가졌던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를 가졌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역할과 책임을 깊이 인식하고, 쾌적하고 화합하는 단지 조성에 기여하는 유익한 교육이 되기를 바란다” 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