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19.8.23.(금) 제107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체계획서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과 관련하여, 의견수렴대상지역의 면적이 가장 많이 포함되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해당지역 내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다.
또한 원안위는 개인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주요 내용은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하 재단)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 이원화되어 수행중인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의 피폭방사선량 관리 및 분석 업무를 재단으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이어서 원안위는 방사선안전보고서 작성지침 일부개정고시(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주요 내용은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이동사용.판매허가 신청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방사선안전보고서 작성지침을 생산허가 신청자에게도 적용되도록 하는 것ㅇ다.
아울러 원안위는 월성2.3.4호기 운영기술지침서상 원자로 격납건물 가동중검사* 기술기준을 최신화하고, 한빛5,6호기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국산화된 제어봉위치전송기 및 노내계측기**를 반영하는 운영변경허가를 심의.의결하였다.
또한 제97회 회의(’19.2.15.)를 통해 개정된 품질보증계획서 등을 핵물질가공시설의 안전관리규정에 반영하는 한전원자력연료(주)의 사업변경허가를 심의.의결하였다.
* 시간경과에 따른 콘크리트 격납구조물의 취약화 정도를 감시.평가
** 원자로 내에 설치된 계측기로 축방향 노심출력 및 노심출구온도 정보를 제공
마지막으로 원안위는 최근 방사선발생장치 사용기관인 서울반도체(주)에서 발생한 용역직원 피폭사고(8.16. 보도자료 참조) 조치현황에 대해 보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