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8월 27일 첨단의료기기 분야의 국제기준을 선도하고, 허가심사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대한의용생체공학회 등 4개 의료기기 학회*와 업무협약을 서울 더플라자 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체결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최신기술 및 규제정보 공유 ▲첨단의료기기 허가심사시 전문가 자문 확대 ▲기술·규제교육, 심포지엄 공동개최 등이다.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제정(‘19.4.30. 공포)으로 인공지능(AI), 가상·증강현실(VR·AR)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의료기기의 개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식약처는 첨단의료기기의 기술적 특성, 성능, 임상적 유효성 평가와 안전에 대해 학회의 교수, 임상의 등에 대한 자문을 확대하여 허가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학회는 식약처와의 국내외 최신 규제정보 교류와 규제 교육을 통해 첨단의료기기 분야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도록 관련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우리나라 의료기기 산업의 활성화는 물론 첨단의료기기의 국제시장 점유율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