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시청 상황실(본관 7층)에서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 울산발전연구원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완료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울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울산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것으로 울산발전연구원이 맡아 올해 3월 계획 수립을 착수하였다.
특히, 이번 완료 보고회에서는 사회적경제 각계 전문가를 초빙하여 구성한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사회적경제과 신설 이후 처음으로 수립하는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을 심의.자문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지역의 사회적경제 여건 및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외 지원 정책 및 사례조사와 아울러 사회적경제 주체와 시민 설문조사도 실시해 그 결과를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수립에 반영하였다.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에 따르면, 울산의 사회적경제 발전방향은 사회적경제 생태계 확충, 사회적경제기업 자생력 강화, 사회적경제 기반 확충 등으로 구성하였다.
추진목표는 울산의 전체 사업체 대비 사회적경제기업 비중을 2019년 현재 0.56%에서 2024년까지 1%로 올리고, 취약계층 종사자 비중은 현재 71%에서 80%로 늘리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목표 달성을 위해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발굴, 지역중심 인재양성체계 구축, 통합지원체계 구축 등 10개의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세부지원사업은 문화.관광, 산업유산 등 지역자원 및 지역발전사업 연계 모델 개발, 사회적경제 리더과정 개설, 울산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23개로 구성되었다.
사회적경제는 시장경제 발전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경제적 불균형 문제 등의 해결 방안으로 1800년대 초 유럽과 미국에서 등장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이후「사회적기업 육성법」,「협동조합기본법」등 관련법 마련으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의 사회적경제기업이 활동 중이다.
정부 차원에서 사회적경제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양극화를 완화하는 중요한 정책으로써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사회적경제비서관 신설, 일자리위원회 사회적경제 전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적극 지원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사회적경제는 경기 침체와 저성장에 따른 실업률 증가 등 지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 해결에 기여할 것이며, 앞으로 경쟁력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창업·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울산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산업 기반을 가지고 있는 만큼 관련 인적·물적 기반과 특성을 잘 연계·반영할 수 있는 울산만의 특색있는 사회적경제 성장 지원 기반 구축과 지원체계를 갖춰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울산 지역에서는 134개의 사회적기업과 46개의 마을기업, 281개의 협동조합이 활동하고 있으며, 울산시는 올해 초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8월말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를 개소하는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