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김시현의원은 의원연구실에서 분뇨 수집·운반업 폐업 지원에 관한 간담회를 가졌다.
김시현의원은 기피업종으로 분류되는 오수·분뇨 관리 사업이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 정화조폐쇄공사가 해마다 늘어 물량이 현저히 줄고 있는데다 경영악화로 존폐 위기에 몰린 사업자들의 고충 해결을 위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는 “오수·분뇨의 물량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차량기준이 7.5t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고 분뇨운반 차량 자체가 기피대상이다. 또, 오수·분뇨 차량의 차고지 대부분이 주택가여서 악취에 따른 민원발생이 빈번하여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수수료 및 폐업지원금에 대해서도 ?개 광역시 평균 분뇨수집 운반수수료를 비교해볼 때 울산의 수수료는 평균 미달이다. 이에 대한 수수료 인상요구와 핑퐁게임을 하는 행정의 근거가 되는 규정을 명확하게 하여 힘들게 사업을 이어가는 분뇨수집, 운반업자들의 고충을 덜어 달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