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청년정책 연구회’(회장 김시현 의원)‘는 시의회 4층 다목적 회의실에서 시의원, 청년,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기본법 제정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청년 정책 연구회는 “울산 인구의 약 23%인 청년 인구에 대한 복지와 지원이 부족한 부분을 서울시와 비교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청년기본법에 대한 필요성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청년정책 연구회 세미나에서는 청년미래위원회 장경태 박사가, 서울시 청년정책 사례와 청년기본법에 대한 강의를 하였다.
김시현 회장은 “현재는 청년들이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직업의 다양성이 부족하며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분야는 한정적이다. 이제는 울산시 청년 일자리 정책이 제조업, 서비스업에 한정될 것이 아니라 예술과 문화, 패션, 미용, 체육 등 다양한 업계에서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의회 의원연구단체「청년정책 연구회」는 청년을 위한 정책 현안 등을 새로운 시각으로 정립하고자 구성되었으며, 김시현(회장), 의원을 비롯하여 안도영의원, 손종학의원, 장윤호의원이 활발하게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