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하절기 집중호우 시 수질오염물질의 공공수역 배출을 사전차단하기 위하여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사업장 등 8개소의 사업장에 대하여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을 하고 33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기간에는 사업자 스스로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자진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전홍보 및 계도활동(6월)을 추진한 이후에 집중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지도점검 추진을 위해 제주시 생활환경 민원처리반 및 환경 관련 전문가, 환경단체 등과 합동으로 민. 관 합동 점검반을 편성. 운영하는 한편,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시설 개선을 위한 자문도 실시하였다.
이번 하절기 폐수배출시설 특별점검 결과
폐수배출시설 미신고(허가) 사업장 4개소에 사용중지 및 고발조치
폐수배출시설 부적정 운영 사업장 2개소에 개선명령 및 경고조치
공공수역에 폐수를 무단 배출한 사업장 2개소에 대하여 고발조치하여
총 332만원의 과태료(과징금)를 부과하고, 6건의 고발조치를 하였다.
제주시 관계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위반사업장에 대한 정보공개 등을 통하여 환경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폐수배출시설 운영사업자 스스로 폐수처리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함은 물론, 주기적으로 폐수처리시설의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자체 점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