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이선희 도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은 경상북도내 학교를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관리하기 위한「경상북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교육감이 학교 미세먼지 관리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토록 규정하고, 미세먼지 예측과 발표에 따른 학생 및 교직원 행동요령 교육 등 활용 규정, 학교장이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교사 내 미세먼지 농도 측정 후 측정결과가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환기, 공기정화설비 등 개선 및 보완 점검 사항을 담고 있다.
또한, 공기질 관리와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와, 교육감이 학교에 환기설비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학교를 신축할 경우 환기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선희 의원은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오염으로 인해 어린 학생들이 폐 등 장기 발달 및 성장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학교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향후에도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본 조례안은 8월 22일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9월 2일 제31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