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이 8월 22일(목) 광주근로자건강센터 회의실에서 2019년 9월1일자 신규채용 예정인 학교급식전담원 29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의식 함양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신규채용 학교급식전담원이 현장에서 일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안전·보건 기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 근골격계질환 예방 △ 직업성 질환 예방 △ 급식실 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수칙 △ 광주시교육청 관내 산업재해 분석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이해 등 현장 중심의 주제로 구성됐다.
이날 실시한 안전·보건교육은 유관기관 협조체제 강화와 안전·보건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안전보건공단 광주지역본부와 광주근로자건강센터의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현장 중심의 생생한 강의를 진행했다.
특히, 광주근로자건강센터 운동처방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된 근골격계질환으로부터 내 몸을 지킬 수 있는 신체 부위에 맞는 스트레칭 동작과 통증 완화 테이핑요법 등의 실습교육은 교육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장휘국 교육감은 “이번 교육이 신규채용 학교급식전담원의 재해를 예방하고 현장의 위험요인과 안전수칙을 체득하여 행복한 직장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근로자의 안전보건 의식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