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의 배출량 검증을 담당하는 17개 검증기관의 2018년도 검증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최초로 공개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상 검증기관은 외부 전문기관으로서 할당대상업체가 환경부에 제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의 오류를 검증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번 검증기관 평가는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친 명세서를 한국환경공단에서 검토(적합성 평가)한 결과, 최초 명세서와 검증 후 명세서에서 확인된 3,586건의 오류를 분석한 것이다.
검증기관 검증실적은 크게 4가지 지표를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오류건수 기준) ① 적합성평가에서 확인된 오류(시정조치) 건수의 비율(배출시설수 대비), ② 전체 오류건수 중 검증기관의 검증과정에서 시정된 오류 건수의 비율이다.
(배출량 기준) ③ 적합성평가에 의해 보정된 온실가스 배출량의 비율, ④ 보정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검증기관이 검증과정에서 보정한 배출량의 비율이다.
평가결과를 평가지표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적합성 평가에서 확인된 오류발생률은 1~23%의 검증기관별 편차가 있었고,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가장 우수하였던 반면,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가장 미흡했다.
② 오류개선에 대한 검증기여율 편차는 94~24%로 나타났고, (주)한국품질보증원이 가장 높았던 반면, 이큐에이(주)는 가장 낮았다.
③ 적합성 평가 결과에 따른 배출량 보정률은 0~1.664%의 편차를 보였고, 검증기관 중 산림조합중앙회가 가장 우수하였던 반면, (주)비에스아이그룹코리아가 가장 미흡했다.
④ 배출량 보정에 대한 검증의 기여율은 100~0.1%로 검증기관별 편차가 가장 컸는 바 산림조합중앙회의 기여율이 가장 높았고, 대일이엔씨기술(주)의 기여율이 가장 낮았다.
환경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8월 23일에 할당대상업체가 이용하는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 할당대상업체가 검증기관을 선정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