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준법경영을 확립하기 위하여 2019년 하반기 중 준법지원인 및 감사위원회 현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준법지원인의 경우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 상장회사이고, 감사위원회의 경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 및 자산총액 1천억 원 이상 상장회사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로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선임하였는지 여부이다.
2018년도 말 기준, 준법지원인 의무선임 대상 상장회사는 356개사이고, 회계전문가 등을 감사위원으로 선임하여야 하는 상장회사는 427개사이다.
대상 회사는 법무부 공문 수령 후 2주 내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회신하면 된다.
준법지원인 및 감사위원회 등 준법경영 시스템이 정착되면 기업의 합리적 의사결정, 법률적 리스크 등 각종의 경영 위험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가 가능하여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준법지원인 및 감사위원회 현황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기업의 준법경영이 정착되고 공정경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