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보건소(소장 윤용권)가 2019년 7월 15일부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을 기존 11종에서 19종 질환으로 확대하고, “조기진통”지원기간을 기존 임신주수 34주 미만에서 37주 미만으로 확대 지원한다.
지원 대상질환은 기존에 지원된 11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뿐만 아니라,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등 8종이 추가되었다.
지원 대상자는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중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이며,
가계 부담이 큰 전액본인부담금과 비 급여 진료비 범위(상급 병실료 차액, 환자 특식, 치료와 관련 없는 치료재료대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내에서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자는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질병명과 진단코드가 포함된 의사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지원 대상자 본인 명의 통장을 지참하여 제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방문하면 된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보건소 모자건강팀 (☎641-3204)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