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중구(구청장 류규하)는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사업을 실시한다.
내진성능평가대상 시설은 건축법 제48조의 3에 따라 연면적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경우에는 500제곱미터)이상, 층수가 2층 (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이 해당된다.
중구청은 사업비 440백만원을 투입하여 공공시설물 34개소 중 성능평가가 이미 완료된 9개소와 철거 3개소를 제외하고 연말까지 22개소(주민센터, 경로당, 도서관 등)에 대해 평가를 완료 할 계획이다.
이번 성능평가를 통해 내진설계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는 건축물은 추후에 내진보강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일부 공공시설물의 경우 지진발생시 지진대피소로 활용되는 만큼 철저한 성능평가와 보강공사를 통해 구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