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8월 21일(수) 올해 상반기에 제조.수입된 신규 화학물질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신규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미리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검토하여 신규 화학물질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등을 공표한다.
이번에 공표한 신규 화학물질은 총 153종이며 이 가운데 9-펜안트라세닐보로닉산, 디요오드실란, 디노테퓨란 등 53종에서 급성독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을 확인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물질의 제조·취급자에게 유해성·위험성과 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 사항을 통보하고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들이 알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반영하여 사업장에 게시.비치하도록 했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공표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신규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알리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서,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신규 화학물질을 다룰 수 있도록 사업주는 반드시 건강장해 예방 조치 사항을 준수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