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지난 8월 2일 국회에서 통과된 추경예산(5조 8,269억원) 중 입찰 등 조달청을 통해 집행되는 추경사업은 최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한다.
추경사업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방향) 조달절차를 간소화하고 예산의 조기 집행을 적극 유도해, 추경 투입 조달사업의 연내 예산 집행을 지원
1. 조달절차 간소화
① 발주기관과 구매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
- 경미한 사항은 유선, 팩스 등 협의 간소화
② 입찰공고 전 업무절차 소요시간 단축
* (구매) 규격 사전공개기간 5일→3일, (시설) 계약방법결정 10일→7일 등
③ 긴급입찰을 통한 입찰공고기간 단축
* 7일→5일(협상에 의한 계약은 40일→25일 내외)
2. 예산의 조기집행 지원
① 선금 지급 활성화
- 조달업체의 선금 요청 시 최대한 신속하게, 최대한도로 지급
* 계약금액의 100분의 70까지 지급 가능(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
- 수요기관 대금 지급 건은 수요기관에 선급 지급 협조 요청
② 예산 집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절차의 신속한 처리
- 납품검사, 설계변경 검토 및 기성검사 등 대금 지급을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예산 조기 집행 유도
조달청은 동 방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본청 및 지방청 각 부서별 추경사업 전담자를 지정하고, 수요기관과 조달기업에 대해서는 나라장터와 조달청 누리집을 통해 이용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상윤 기획조정관은 “이번 추경은 강원도 산불 피해 지원, 일본 수출규제 대응 등 국가적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한 것”이라면서, “집행에 있어 상당한 시급성을 요하는 만큼, 조달청 차원에서도 추경예산의 조기 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