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9월 2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민원서류의 수수료 납부에 카드결제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현금으로만 결제가 가능했던 각종 제.증명과 대형폐기물, 농지원부 등의 민원서류에 대한 1000원 미만의 소액도 카드결제가 가능해졌다. 그 동안 진주시 민원실에서는 카드 결제 서비스를 일부 시행중이었으나, 대형 생활폐기물 수수료 납부는 인터넷을 통해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하였다.
이에 시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30개 전 읍.면.동 (현장민원실 포함)까지 금액 제한 없이 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사업을 추진했다. 결제 가능한 카드는 농협, 국민, 삼성 등 주요 8개 신용카드사가 발급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이다. 시 관계자는 “현금 없이 카드만 소지하는 것이 일상화 된 요즘 민원수수료 카드 결제 서비스 시행으로 민원인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대기시간이 단축되어 민원서비스 질을 한층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향후 지속적으로 민원인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