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무주군 산업 연계 청년 취업 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무주군 산업 연계 청년 취업 지원 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에서 선정된 사업으로 중소기업 사업장에 최대 월 160만 원(근로자 임금 200만 원일 경우), 4대 보험료 사업자부담금 2년 간 1인 월 10만 원을 지원(최대 3명 이내)한다.
지원 신청이 가능한 중소기업 사업장은 무주군에 소재해 있는 농공단지 입주 중소기업 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계획이 있는)곳으로,신청 · 접수는 8월 19일부터 23일까지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일자리팀에 직접 방문 또는 이 메일로(cap2441@korea.kr)하면 된다.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노상은 일자리 팀장은 “최종 선정은 심사를 통하며 다만 소비, 향락업체, 고용보험 미 가입 기업, 다단계 업체,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을 공개한 상습 임금체불 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된다”라며
“청년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청년 취업 지원 사업에 관내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