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는 8월 8일 수입 석탄재의 환경안전 관리 강화(방사능, 중금속 전수조사) 방침을 발표한 데 이어, 수입량이 많은 폐기물 품목에 대해 추가로 환경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수입폐기물의 방사능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고, 2018년 수입량(254만 톤)이 수출량(17만 톤)의 15배에 이르는 등 국내로의 폐기물 유입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환경부는 수입 시 제출하는 공인기관의 방사능(Cs-134, Cs-137, I-131) 검사성적서와 중금속 성분분석서의 진위 여부를 통관 시 매 분기별로 점검해 왔으나, 이를 월 1회로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수입업체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도 현재 분기 1회에서 월 1회 이상으로 강화된다.
점검 결과 중금속 및 방사능 기준 초과 등 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에는 반출명령 등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검사 주기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석탄재와 더불어 향후 수입 관리가 강화되는 대상은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 수입량이 많은 3개 품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