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11월 중 노약자나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교통약자 콜택시를 현재 25대에서 28대로 늘린다.
양산시는 2009년부터‘교통약자 콜택시’운행을 7대로 시작하여 현재 11월 중에는 28대로 늘린다. 이에 따라 양산시의 ‘특별교통수단차량’즉 이동이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 보유대수가 등록 장애인 현재 2018년 11월말 기준 1·2급 등록장애인 3,433명인 점을 감안하면 기존127명당 1대에서 122명당 1대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1·2급 등록장애인 200명당 1대를 보유하도록 돼 있어 양산시는 법정보유대수 대비 11대를 초과 운영하게 된다.
양산시의 교통약자 콜택시는 2018년 10월말 기준 하루 평균 282명 이용, 185회 운행을 하고 있다. 주로 이용자는 고령자나 임산부 등 보다는 장애인 이용자가 많은 편이고 시외 운행 보다는 시내 운행이 많은 편이다. 교통약자 콜택시는 1·2급 장애인이나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가 전화 1566-4488번을 통해 가족과 보호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교통약자 콜택시의 운행지역은 경남은 물론 부산·울산까지 포함되어 있어 도내 타 자치단체에 비해 넓다. 요금은 관내 2,000원, 시계를 초과할 경우 부산·울산 방향으로 440m당 100원, 107초당 100원의 초과요금이 최대 1만원까지 부과되며 경남 타시군의 시외버스요금의 1.5배를 넘지 못하게 되어있다.
양산시는 이용자의 차량을 장기간 이용하거나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 대상이 아닌 자가 개인용무 등으로 이용함에 따라 정말 급한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애로가 있어 이용자들의 양심적인 사용의식이 필요하다고 당부하고, 지역 내 전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이용자들의 양보와 이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