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개호 장관)는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과 반려동물.업계 종사자의 복지 수준 제고를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8월 19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영업자*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 반려동물 관련 영업(8종) : (허가) 동물생산업, (등록)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 지자체는 반려동물영업자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이번 점검은 이와 별개로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합동반을 편성하여 실시하는 특별점검임
농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 포함)는 지자체(특별사법경찰 포함)와 함께 점검반을 구성하여 권역별*로 교차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영업자에 대한 주요 점검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통 점검 사항>
영업자의 허가.등록 및 교육 이수 여부, 영업장 내 허가(등록)증.요금표 게시, 개체관리카드 작성.비치, 급.배수 시설 설치, 인력기준* 준수 여부 등
* (생산업) 75마리/명, (판매.수입업) 50마리/명, (전시.위탁업) 20마리/명
<개별 영업별 중점 점검 사항>
(동물생산업) 사육시설 기준, 사육.분만.격리실 구분 설치, 거래내역서 및 개체관리카드 2년 이상 보관 여부 등
(동물판매업) 동물판매 계약서 내용 적정성, 거래내역서 및 개체관리카드 2년 이상 보관, 판매 월령(개.고양이 2개월) 및 미성년자(만19세 미만) 판매 금지 준수 여부 등
(기타 영업)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측정* 기한 준수(장묘업), CCTV 설치.영상 보관 여부(장묘.위탁업), 전시동물의 월령(6개월) 기준 준수 및 동물등록 여부(전시업), 소독.고정 장치 설치 여부(미용업) 등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화장시설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등 오염물질을 6개월마다 1회 이상 측정해야 함
이번 점검 결과, 무허가(무등록)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하고, 허가(등록) 업체가 시설.인력 기준 또는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가 「동물보호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 무허가(무등록) 업체는 「동물보호법」제4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
참고로, 지난 4.25~5.24까지 실시한 상반기 영업자 점검에서는 무허가 생산업자 등 14개 업체를 적발하여 「동물보호법」위반으로 고발 13건, 영업정지 1건을 조치한 바 있다.
아울러, 동물생산업체 및 동물전시업체 등에 대해서는 맹견* 소유 여부와 의무교육 수료 등 안전 관련 사항 준수 여부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맹견 소유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 「동물보호법」제2조제3호의2에 따른 맹견(猛犬)의 종류 : ①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②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③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④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⑤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 ①매년 3시간씩 교육 이수 ②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할 것 ③외출 시 맹견에 목줄과 입마개를 할 것 ④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시설에 맹견이 출입하지 않도록 할 것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어서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점검 등을 통한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 된다”고 하며, 금번 하반기 특별점검 결과 「동물보호법」 위반 영업자에 대한 고발, 행정처분 등 조치 이외에, 도출되는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반려견의 안전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