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107억원을 추가로 지원키로 하고 오는 19일부터 선착순 접수를 받는다.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내년부터 적용되는 관내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조치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시는 올해 초 노후 경유차 3200여대의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는데, 이번에 상반기의 2배가 넘는 물량인 약 6700여대에 대해 조기폐차를 지원하는 것이다.
보조금 지급액은 차량 총 중량 기준으로 3.5톤 미만의 경우엔 1대당 최대 165만원을, 3.5톤 이상의 경우 보조금과 신차 구매 지원금을 포함해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관내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제작된 덤프트럭 등의 건설기계 등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적이 없거나 엔진을 개조한 적이 없어야 하고 최종 소유자가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한다.
조기폐차 신청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자동차등록증(건설기계등록증), 신분증 등을 지참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등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와 자자체가 예산을 대폭 증액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8일 ‘용인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란 조례’를 공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관내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