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을 진행하려면 사전에 신고해야 하고, 국가핵심기술을 의도적으로 해외유출시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수준이 높아진다.
또한, 기술침해시 최대 3배까지의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는 등 기술에 대한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된다.
정부는 8.13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1월에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진행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