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가 원도심 내 휴식처이자 다양한 문화관광 행사를 벌이는 공간인 '큐빅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선포했다.
중구보건소는 12일부터 중구 학성로 65에 위치한 큐빅광장 일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홈페이지와 공보 등에 고시했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중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등에 근거한 것으로, 많은 주민과 관광객 등이 이용하는 원도심 큐빅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간접흡연으로부터 이용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됐다.
특히, 큐빅광장의 경우 매년 음악, 댄스, 연극 등 40여회의 공연행사가 열리는 장소인 만큼, 관람객과 공연 관계자 등의 방문이 많고, 휴식을 취하기 위해 찾는 시민도 많아 전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구역은 큐빅광장 전체 549㎡ 대지로, 이곳에는 지상 1층의 건축물 198.49㎡ 도 포함된다.
중구보건소는 8월 12일부터 11월 11일까지 3개월간 금연거리 지정 계도기간과 공보, 중구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 홍보를 거친 뒤 11월 12일부터는 이 구간에서 흡연이 적발되면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구보건소는 금연구역 안내현판 등 3종을 설치해 금연거리 지정 홍보를 강화했다.
또 11월 12일부터 7명으로 2개 점검반을 편성, 정착 시까지 주 1회 이상의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구는 앞서 서덕출공원과 태화강국가정원 등 2곳과 지역 내 버스승강장 192개소, 금연아파트 6곳, 학교절대보호구역 42개소와 맨발의 청춘길 및 젊음의거리는 물론, 태화강변 일원 12.9km 구간 등 전체 244개소를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해 왔다.
중구보건소장은 "올해의 관광도시, 울산 중구를 관광객에게 널리 알리고, 쾌적하고 담배연기 없는 광장을 제공하고자 큐빅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며 "간접흡연으로부터 피해를 없앨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