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 도입 요건 개정, 법위반 이력 사업자의 CP 등급평가 신청 제한 삭제 및 CP 등급평가 최우수 기업에 대한 공표명령 면제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예규)’개정안을 마련하여 2019년 9월 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CP란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준법시스템임
** CP 도입 및 등급평가 신청은 기업의 자율사항으로, 공정위는 동 예규에 의해 기업의 모범적 CP설계 및 운용에 대한 평가를 통해 유인을 부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