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이내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의무 지정되기에 앞서 대주민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유치원·어린이집은 해당 시설 경계 내부로 한정해 법적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지만,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오는 12월 31일부터 유치원·어린이집 경계면에서 10m 이내까지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된다.
유치원·어린이집은 실내공간에 한정해 법정 금연구역으로 지정돼있으나, 시설부지가 넓지 않고 건물 경계가 도로와 맞닿아 있는 경우 아이들이 간접흡연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하다. 간접흡연은 어린이들의 성장부진에 영향을 주고, 성장과정에서 호흡기질환, 폐·심장 기능저하, 학습장애, 중이염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이내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지역 내 유치원·어린이집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