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2019년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여 그동안 중단되었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신규 신청 접수를 2019.8.20.(화)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장려금 요건을 갖춘 사업주는 지급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해 구비 서류와 함께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또는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에 신청할 수 있다.
동시에 그동안의 사업 집행 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높여 꼭 필요한 사업주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2019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 개편 주요 내용>
기업당 지원 한도를 90명에서 30명으로 줄인다.
사업 시행 초기에는 채용 여력이 있는 기업에서 청년들을 채용하도록 충분히 이끌기 위해 기업 당 최대 90명까지 지원했으나 소수의 중견기업에만 지원금이 너무 많이 지원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그 재원으로 소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자 기업당 지원금 수령 한도를 30명으로 줄였다.
노동자의 최소 고용 유지 기간(6개월)을 도입한다.
기존에는 청년을 채용하고 첫 달 임금을 지급한 후 근로계약서 등의 관련 서류를 첨부하면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 6개월이 지난 후에도 재직하고 있을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개편한 것은 정규직 여부를 장려금 신청 당시의 근로계약서 등으로 판단해 왔으나, 일부 사업장에서 계약직을 채용하면서도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정규직 채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6개월 이상은 근무한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기업 규모별로 지원 방식을 차등화한다.
그동안에는 기업 규모가 30인 미만은 1명 이상, 30~99인은 2명 이상, 100인 이상은 3명 이상 채용할 때부터 채용 인원 모두를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기업 규모가 30~99인 경우는 2번째 채용 인원부터, 100인 이상인 경우는 3번째 채용 인원부터 연 900만 원씩 지원한다.
이는 장려금 지원 없이도 통상 증가하는 수준의 인원만큼은 지원을 배제해 장려금의 사중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신규 성립 사업장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지원 인원의 한도를 설정한다.
그동안은 신규 성립 사업장에서 청년을 신규 채용하면 성립월 말의 피보험자 수보다 증가한 인원만큼 지원했던 것을 앞으로는 신설연도에는 성립월 말의 피보험자 수가 1~4명인 경우는 3명, 5~9명인 경우는 6명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일부 신규 성립 사업장에서 청년의 채용 시기를 조정해 사업 초기의 필수 인력까지 장려금을 받아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박종필 청년고용정책관은 “정부 혁신의 핵심 사업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통해 청년 실업 문제가 극심했던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분기까지 총 47,294개의 기업이 청년 243,165명을 추가로 채용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최근 청년 고용 지표가 개선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일부 사업장에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난 것이 안타깝다.” 라고 밝히면서 “도덕적 해이와 사중 손실 등 사업의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업 효과를 높여 꼭 필요한 사업주에게 제대로 지원되도록 하기 위해 이번에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며, 아울러 부정 수급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 예산이 새는 곳은 없는지, 관리가 되지 않는 사각 지대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볼 것이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