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2019년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102,656건, 23억 5천 2백만원을 부과하고 다음달 2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주민세 과세 대상은 7월 1일 현재 중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의 개인사업자와 사업장을 둔 법인과 단체로,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 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 ARS(720-9000)로 납부 가능하다. 특히 이번부터는 납세자 편익을 고려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가입자를 대상으로 스마트위택스 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중히 사용되는 주민세를 기한 내 납부해주길 바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납세편의 제도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