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의원은 11일~13일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100억 미만 건설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과 관련하여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지급하는 표준근로계약서 도입 등 건설산업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며, 불법외국인 노동자 문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는 대한건설협회 조준현 본부장과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 김헌동 본부장이 참고인으로 참석했다.
김명원 의원은 첫 질문으로 “100억 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다면 무슨 일이 생기냐”며 단독직입적으로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헌동 본부장은 “3%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다”며 “건설업체가 충분히 이익을 낼 수 있고, 직접시공은 하지 않고 시공은 대부분 하청을 주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답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 규모가 연간 30만명에 육박하고 있고, 불법외국인 노동자의 수를 23만명 정도로 추산한다”며 불법외국인 노동자가 양상되는 원인과 통제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김 본부장은 “하청업체가 원가절감을 위해 인건비가 낮은 불법외국인 노동자를 쓸 수 밖에 없는 구조에서 기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답변하고 “건설업체의 직접시공 비율을 높여야 하며, 종합건설업체가 브로커 역할을 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날 김헌동 본부장은 “70년 관행이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한다”는 조재훈 건설교통위원장의 말에 대해 “더 퇴보됐다고 생각한다”며 “건설인력 양성 노력도 안한다. 건설업 전체 시스템의 개선이 있어야 한다”는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어필했다.
이에 조재훈 위원장은 “현 시스템에서 하청업체가 어려워 질 수 밖에 어렵는데, ‘소 잡겠다면서 회초리 드는 격’의 조치로는 해결될 수 없고, 큰 틀에서 개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중앙정부가 못하는 일을 경기도가 앞장서 해 달라”며 표준시장단가 적용에 대한 찬성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마지막으로 김명원 의원은 “발주처에서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직접 지급할 때 시중노임단가를 기본금으로 하고,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 등을 따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경기도 건설현장 표준근로계약서를 도입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정용식 건설국장은 “기본금 이외에 연장수당 부분은 건설국에서 직접적으로 대답할 부분이 아닌 듯”이라며 “취지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적극적 협의를 하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