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최성락 차장이 8월 9일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소재)에서 공유주방 시범사업 업체 및 관할 지자체 등과 간담회를 갖고 공유주방 시범사업 규제특례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규제 샌드박스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공유주방 시범사업 운영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고충을 청취하고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최근 제2호로 승인된 공유주방에서 생산된 제품은 유통.판매(기업간 거래-B2B)까지 가능하도록 허용한 만큼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최성락 차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최근 외식업의 폐업률이 높아 예비창업자들의 부담이 높은 만큼, 낮은 초기비용과 실패부담을 줄일 수 있는 공유주방 시범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적극적 규제개혁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