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지난 4월부터 정책연구용역 과제로 추진한 방산원가구조 개선 연구 결과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8월 8일 개최하고,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최종보고회에서 정책연구용역을 맡은 삼일회계법인은 침체된 방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방산업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조된 방산원가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삼일회계법인의 개선 방안에는 방위사업청 원가계산 업무절차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성실성 추정 원칙’ 제도의 도입과 45년간 이어져온 실 발생 비용 보상 원가방식을 표준원가 개념 적용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번 개선 방안은 방산업체가 직접 참여한 방산원가구조 개선 TF(‘19.2) 운영, 다섯 차례의 토론회 및 3회에 걸친 중간발표회 등에서 방산업계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였다. 구체적으로 방산업계에서 요구한 복잡한 방산원가 이윤 구조 단순화, 원가부정 시 이윤 환수 및 삭감 제도 폐지 방안 등이 개선 방안에 포함되었다. 또한 업계가 요구한 방위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내 수출 시험평가비 인정과 수출 이윤 상향 등 실효성 있는 수출 지원 시책이 반영되었고, 개선 방안 시뮬레이션 결과도 수출 비중이 큰 업체의 이윤이 확대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아울러, 최종 연구결과에는 정책연구용역 중간발표회(7.15.) 후 청과 삼일회계법인이 공동으로 실시한 상담센터 운영과정에서 업체가 제시한 방산 노임단가 편차 최소화 방안 등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추가 요구사항도 적극 반영하였다.
앞으로 방산원가구조 개선 TF에서는 방산원가구조 개선 방안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유관기관 협의 및 방위사업청 정책심의회를 거쳐 관련 법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 김상모(고위공무원) 원가회계검증단장은 “이번 방산원가구조 개선 작업이 마무리되고 방산원가 산정과 운영절차가 간소화되면 방산업계의 경영 개선과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