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보건소는 13일 국민건강증진법 등 관련법에 따라 확대된 금연구역을 알리고 관내 금연 환경 조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금연지도원 간담회 및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건의사항 및 개선방안 등 의견을 나누고, 확대된 금연구역 계도 및 지도단속 중 민원발생에 대한 대응법을 논의하여, 향후 활동에 참고 하도록 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오는 12월 31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이내가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되며, 이에 옹진군 금연지도원들은 어린이집, 유치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이내 금연구역 지정 시행까지 충분한 홍보, 계도를 진행하고 시행일 이후 금연구역 지정 준수 여부 및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진행 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흡연이 자신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주위사람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주는 만큼 간접흡연 피해예방 등을 위해 금연지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며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옹진군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 설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