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일제잔재를 조속히 청산한다는 차원에서 아직도 남아있는 귀속재산(추정) 약14,000여 필지 를 연내 조사 완료하는 목표 하에 7월말 현재 목표대비 60%수준(7,700필지)을 조사했다.
귀속재산이란 일제강점기 재조선 일본인 소유재산으로서 국가로 귀속되어야 할 재산이다.
귀속재산 조사는 업무 특성상 폐쇄등기, 재적등본, 과세자료, 재조선 일본인 명부, 토지조사부 기록 등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들과 협업했다.
특히, 조달청의 증빙자료 접근권한의 법적 제한성, 부동산 자료 관할기관의 분산화, 과거 자료의 체계적인 보존정리 미흡 등의 제약요인들도 이러한 기관간 협업을 통해 극복할 수 있었다.
또한, 과거에 생산된 증빙자료의 전산화 과정에서 흘려 쓴 한자의 오독·오기입력의 문제, 부동산 관련법의 엄격·복잡성, 일제강점기 일본인 명부의 불완전성과 창씨개명 등의 애로요인도 있었지만, 유관기관 및 전문가 등과 협의하면서 차분하게 분석, 조사했다.
목표대로 올해 조사가 완료되면 국유화 필지 선별 후 내년에는 공고절차 등을 통해 국유화를 완료할 예정이다.
귀속재산은 권리보전 업무수임(‘12.6월)이후 현재까지 3,625필지※ (893억원 상당)를 국유화했다.
이와 별도로 추진되는 은닉재산 환수는 소송전문기관(서울고검, 정부법무공단)과 긴밀히 공조하여 ‘15년부터 122필지※(10억원 상당)를 국유화했다.
귀속재산과 은닉재산을 종합해 볼 때 올해 7월말까지 국유화 실적은 여의도 면적(2.9㎢)의 90%에 달하는 2.6㎢의 성과(공시지가 기준 904억원)를 보이고 있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일본인의 귀속 및 은닉재산 국유화는 올해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의 역사적 상징성과 함께 광복 74주년을 맞아 일제잔재 청산과 역사바로세우기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귀속재산 조사를 연내 마무리 하고, 은닉재산을 끝까지 찾아 국유화하여 일제흔적 지우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