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기준 질환을 기존 11종에서 19종으로 확대하여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 건강을 보장하고자 한다.
지금까지는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 무력증 등의 11종 질환에 대하여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를 지원하였다.
그러나 2019년 7월 15일부터는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등의 8종을 추가하였다.
지원범위는 고위험 임신 질환의 입원치료비 중 가계부담이 큰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지원하고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절차는 진단서 또는 입퇴원 확인서, 영수증, 상세내역서,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관할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