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이 도민을 위해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징계 면책 요건이 완화된다. 또한 징계 면책 신청 기간도 확대되는 등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다.
전라북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오는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이 감사 부담 없이 소신을 갖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문책하지 않고 장려한다는 원칙하에 징계 면책 요건을 완화한 것이 핵심이다.
우선 기존 징계 면책의 세 가지 요건* 중 업무추진의 타당성과 투명성 요건을 삭제하고, 공무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징계 대상에서 제외한다.
* ① 업무처리 목적의 공익성, ② 해당 업무추진의 타당성, ③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종전에는 적극행정 면책 요건이 다소 엄격하여 인용이 쉽지 않고 최종 결정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경우 경미한 절차상 하자는 책임을 면제한다.
또한 공무원의 사적 이해관계가 없거나,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했다.
또한 감사기간 중 현장 면책심의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감사 현장에서 징계 면책여부를 즉시 결정함으로써 장기간 면책 절차 진행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공무원의 불안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면책 신청기간도 기존 감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서 감사 결과 처분요구 이전(통상 감사종료 후 60~70일)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반면에 인허가, 민원 처리 지연 등 소극행정 사례와 규제개혁 저해 행태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할 계획이다.
박해산 도 감사관은 “공무원들이 도민불편 해결 및 불필요한 규제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인허가, 법령 해석.적용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적극행정이 도정의 새로운 공직문화로 확고하게 뿌리내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