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중·소규모 의료시설에도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화재취약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어 8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령의 시행으로 지난 2018년 1월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밀양 세종병원과 같이 중·소규모의 병원에도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밀양 세종병원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고령의 환자 등이 이용하고 있어 화재위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과는 달리 규모가 작아 스프링클러 및 방염성능물품 사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현행법에서 의료시설은 병원, 격리병원, 정신의료기관, 장애인의료재활시설로 분류하고 있으며, 소방시설 설치기준도 달라 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시설 강화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왔다.
앞으로 중·소규모 의료기관이라도 병원급에는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의원급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600㎡ 이상이면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과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600㎡ 미만인 시설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한다.
또한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 입원실이 있는 시설과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에는 화재 발생을 자동으로 소방상황실에 통보하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스프링클러설비 및 간이스프링글러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기존의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에 대해서도 2022년 8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설치의무를 부과했으며 이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를 대신해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도 된다.
화재 초기에 연소를 지연시켜 피난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염대상물품 사용 의무대상 및 권고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에 방염대상물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및 공연장과 종교집회장까지 방염대상물품 사용이 의무화된다.
또한, 기존에 방염대상물품에서 제외되었던 붙박이식 옷장, 찬장, 식탁 등 가구류에 대해서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염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또한,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 건축물의 범위도 명확해 진다.
2018년 1월 27일부터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대상이 기존 11층 이상에서 층수가 6층 이상인 건물로 확대되었지만 층수가 6층 이상이라도 연면적이 400㎡ 미만인 경우에는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연면적 400㎡ 미만인 경우에도 스프링클러가 설치되는 6층 이상 건축물은 앞으로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성능위주설계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설계검토가 중복으로 이루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건축허가 동의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물분무등소화설비의 종류에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를 추가해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폭도 확대하였다.
기존에는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를 자동소화장치로 규정하여 100㎡ 미만의 작은 공간에만 설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물분무등소화설비에 포함시켜 큰 공간에도 설치할 수 있다.
한편,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원서 구비서류 중 응시자의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등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도록 개선해서 제출서류가 간소화된다.
소방청 이윤근 화재예방과장은 재난약자가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시설강화로 화재안전 수준이 실질적으로 향상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