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개호 장관)는 ‘19.7~8월동안 동물등록활성화를 위해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는바, 7월 한 달간 ’18년 월평균 동물등록 실적(12,218마리)의 10.3배인 126,393마리가 등록되었으며, 8월중에도 동물등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7월중 지역별 등록 건수를 보면 경기(35,959마리), 서울(23,407), 인천(9,154), 경북(8,542), 부산(7,516) 순이었으며, 등록방식별 등록건수는, 내장형 64,924마리(51.4%), 외장형 39,276(31.1%), 인식표 22,193(17.6%) 순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동물등록* 및 등록 동물의 변경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19.7~8월의 2개월간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진신고 기간 내에 동물등록을 하거나, 등록동물의 변경**시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의무화(※`14년 1월1일부터 전국 시행중에 있으며, 현재는 개에 대해서만 시행 중)
** 등록대상동물 유실, 소유자 변경, 동물이 죽은 경우, 소유자 정보(주민등록상 주소.전화번호) 변경, 무선식별장치.인식표 분실 등에 따른 재발급 등
*** (동물미등록)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변경신고 미이행)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동물등록은 시·군·구 및 동물등록대행기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동물등록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인식표의 3가지 방식 중 소유자가 원하는 방식의 선택이 가능하다.
또한, 동물등록, 소유자 변경, 무선식별장치 재발급은 가까운 시.군.구청 및 동물등록대행기관*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다.
* (동물등록대행기관) 시.군.구에서 동물병원.판매업체.동물보호센터 등을 등록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가까운 등록대행기관 확인 가능
동물의 유실.사망, 주소 및 소유자 등록 정보 변경의 경우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 동물등록정보 확인, 보호 중인 유실.유기 동물 정보 등을 제공하는 시스템(농림축산검역본부 운영)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국 102개 시·군·구가 동물등록 i)수수료 지원, ii)무선식별장치 무료 제공, iii)내장형 방식 읍면동 순회 시술 등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아직까지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소유자는 해당 지자체(별첨 참조)의 지원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활용하여 자진신고기간동안에 동물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농식품부는 이번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이 종료된 후 9월 중 전국 지자체·유관단체 등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소유자가 자주 이용하는 공원,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등에서 현장 지도·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적발된 동물 미등록자에 대해서는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민들의 관심과 지자체 등의 노력으로 7월 한 달간 등록된 동물이 지난해 한 달간 등록된 동물의 10배가 넘는 등 동물등록을 활성화하려는 자진신고기간 운영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있다”면서, “아직 등록하지 않은 동물 소유자들이 자진신고 기간인 8월 중에 적극적으로 동물등록을 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민들이 절차·방법 등 동물등록제에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카드뉴스 배포 등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올해 12월까지 지자체·유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물등록 개선방안, 동물학대 방지 등을 포함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