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분기 말 기준, 등록된 모든 선불식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가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른 자본금 요건(15억 원)을 충족하였다.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라 자본금 요건 미충족 업체들이 2분기 중 전부 직권말소 되어, 결과적으로 2019년 2분기 말 기준 법정 자본금 요건(15억)을 충족하고 정상 영업 중인 회사는 총 87개 사이다.
2분기에는 경영상의 이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해지 등으로 인한 폐업·등록 취소된 업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1분기와 같은 급격한 업계변동은 발생하지 않았다.
한편,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및 후불식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2019년 상반기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수의 법 위반혐의를 확인하였다.
총 30개 업체(선불식 20개, 후불식 10개)를 조사하여 18개 업체의 법위반 혐의(할부거래법 23건, 표시광고법 7건)를 확인하였고, 자본금 증자과정에서 가장납입이 의심되는 업체(1건)도 확인하였다.
구체적인 위법사항으로는 ①선불식 할부거래업 미등록, ②법정 선수금 미예치, ③지위 승계절차 미준수, ④계약해제 환급금 미지급, ⑤상조업 중요정보 미기재 등이다.
공정위는 2019년도 2/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 관련 등록변경사항 및 상반기 직권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자본금 요건 충족으로 상조업계가 구조조정을 거쳐 재편됨에 따라, 상조시장에 대한 소비자 기대지수가 높아지고 있는데 반해, 여전히 소비자 신뢰회복을 위한 준법경영을 실천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금 요건이 상조업체의 안전성을 100% 담보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정위는 적절한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재정건전성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고, 그 결과를 상조업체 재정건전성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폐업 등(등록 취소·말소 포함) 업체의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상조 그대로’ 등 대체 서비스 이용 방법을 적극 홍보함과 동시에, 소비자 보호 강화와 혼란 방지를 위해, 현재 분리되어 시행되고 있는 대체 서비스(‘내상조 그대로’, ‘안심 서비스’, ‘장례 이행 보증제’)를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로 통합 운영한다.
더불어, 소비자가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의 폐업 여부, 선수금 납입 현황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내상조 찾아줘’)를 구축하여, 8월 중 시범기간을 거쳐 운영을 시작한다.
공정위는 상반기 직권조사 결과와 관련하여서, 향후 위반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한 추후 보완 조사 등을 거쳐 시정조치할 예정이며, 자본금 가장납입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